구분 | 조합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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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조합 『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』 운영 안내 |
내용 |
우리 조합에서는 정부의 공동활용 지침에 따라 조합원사를 포함한 기업을 대상으로 화상회의시스템을 회원제로 운영하오니 조합 화상회의실 운영규정을 참고하시어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[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시스템 운영규정] ○ 사용 시간 10:00 ~ 17:00 (주말, 공휴일 제외) ○ 사용신청 및 승인 - “화상회의실 사용신청서”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이메일(fastenerkorea@gmail.com)로 신청할 경우에 한한다. - 사용일 기준 최소 3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조합에 접수 유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. ○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- 회원은 화상회의실 내 비품 및 집기 등을 변경할 수 없다. - 회원이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,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 ○ 원상복구 - 회의 종료시 회의실의 장비, 비품 등의 상태를 조합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한다. - 회의 종료시 회의실 내 모든 소모품과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. ※ 유료회원(비조합원사)은 예치금 성격의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. 문의 : T. 02-782-1923 |
등록일 | 2021-02-23 |
첨부파일 |